운전을 하다 보면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벌점을 면허 정지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과 감경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소지자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로를 유발했을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1년 동안 누적되면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는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1년간 벌점이 쌓이면 본인이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을 받으면 적용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는 1년간 121범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모든 벌점을 누산하게 되는데요.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전면허 벌점은 3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나의 벌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여 더 이상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운전면허조회' 항목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간편하게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것이 쉽습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중에서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페스, 네이버 등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간편하게 인증이 됩니다.
처분 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공제, 추가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은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받은 자는 제외)
운전면허 벌점 감경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료쿄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후 하여 20점을 삭제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욱 쉬운 방법인데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르 ㄹ쌓아 놓으면 추후에 벌저밍 생기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먼저 신청을 해놓고 안전 운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감경 방법(+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벌점을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회 및 벌점감경까지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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