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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지원제도(원스톱 서비스) 이용 방법

by 블루맨션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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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목)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것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각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대책에 대한 해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스톱서비스의 개요 및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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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서비스 특별법 지원
원스톱 서비스 특별법 지원

 

 

1. 상담(대면/비대면 가능)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여 특별법 지원 사항 안내와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피해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 신청서 작성 및 작성보조(대면/비대면 가능)

 

대면 상담시에는상담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비대면 상담 시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이 쉽고 빠릅니다.

 

 

 

 

3. 서류검토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및 필수 기재 사항을 센터에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송부대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각 지원대책 관할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5. 전문금융상담(KB국민은행)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인 KB국민은행을 선정하여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용(신청, 접수) 방법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지역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 공매 지원센토(종로)를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관련하여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결정신청서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경.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소송비용(법적조치) 지원 확대

 

소송비용(법적조치)도 '원스톱 서비스'로써 처리대상이 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비용 지원

본인의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2) 경. 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 70% > 100%

경매 및 공매 절차에 대한 법률전무가 비용도 100% 전액 지원하는 관련 혜택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전세가 많아지는 현대사회에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새로운 제도인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참 편리한데요.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여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적조치에 필요한 비용 또한 함께 지원이 되어서 피해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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