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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과세기준 지방세 환급금 알아보기(+납부기간)

by 블루맨션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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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오면서 본인의 재산이 얼나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만 가지고 본인의 재산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되고, 고지서의 부가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 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인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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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해보기
재산세 계산해보기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용이 가능한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서 내가 납부해야할 재산세액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아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적어주어야 본인의 재산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법

총 소요시간 : 5분

 

1) 재산세 계산기에 접속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유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공시가격 등 입력

법인,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5년이상 보유  등의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면서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할 자산이 있다면  자산을 더해서 입력하고 '보유세 계산'을 클릭합니다.

 

 

3) 계산결과 확인

입력한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4) 계산결과 해설

계산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재산세 과세 기준표 입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천만원 이하 0.1% 0.05%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600만원 0.04%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의 대상은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자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건축물,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이중에서 주택은 1차와 2차로 나누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차와 2차에 각각 50%씩 내야 하는데, 재산세액이 2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2회로 나누지 않고 1회 부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산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유형 납부기간
건축물 매년 7월 16일 ~31일
토지 매년 9월 16일 ~30일
주택 1차 : 매년 7월 16일 ~31일
2차 : 매년 9월 16일 ~ 30일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방세를 과오납을 한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5년 안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본인의 해댱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납부기간 과세기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세금만 자세히 알아도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에 대한 납부액만 확이할 것이 아내라,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야 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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