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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반납) 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by 블루맨션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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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최 측이 되어 관리하고, 세계의 대부분인 170개의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과 이와는 반대로 반환일시금

을 다시 반납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잘 납부하여 노후에 안정적으로 해당금액을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기며, 중간에 사망으로 인해서 정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돌려받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내가 납입한 금액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장례비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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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수령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반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지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만 60세가 된 경우
  • 국외 이주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60세 이전 소득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
  •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게 된 경우
  •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 우편/팩스/전화로 필요한 서류 제출(팩스 발송은 수령랙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오프라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그러면 이와는 반대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는데, 다시 자격을 얻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예외자를 포함하고, 60세 이후도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상실일 신청일이 같은 날이어도 가능)

 

 

반환일시금 반납(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 자격상실 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사망 등은 제외)

 

 

반환일시금 반납(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납부기한은?

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반납) 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알아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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